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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방법
    부동산상식 2024. 4.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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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젠트리피케이션의 비애에 대해 포스팅해드렸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의 붐이 일어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자인 기존 상인들의

    내몰림현상과 그로 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출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에게

    세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젠트리피케이션의 비애 -상가임대차보호법 출현배경 >

     

    함께 읽으면 좋은글 < 상임법상 확정일자 요건>

     

     

    이번 포스팅은 상임법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상임법상의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신청시 준비물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가건물의 주소, 면적, 계약일, 임대차기간,보증금, 월세 등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그 밖의 단체  (예시) 종중, 교회 등)  인 경우 고유번호

     

     전대계약과 무상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의 모든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해당 지역별로 아래표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환산 보증금(`19년4월 개정)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부산광역시 5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7천만원

     

    ▶일부 임차의 경우 건물도면

     

     동사무소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건물 도면 발급 후 임차한 면적을 표시하여 제출

     

     건물도면 제출대상 구분방법

     

    사례1) 건물의 등기가 1개로 되어있는 건물의 1층을 전체 임대한 경우 건물도면 제출대상 아님

     

    사례2) 건물의 1층이 101, 102호로 구분되어있으나, 건물의 등기가 1개인 경우에 101호를 임대한 경우 건물도면 제출대상

     

    사례3) 개별 호실별로 등기가 되어있는 101호를 임대하였으나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를 임대한 경우 건물도면 제출 대상

     


    상가건물 확정일자 작성방법

     

    *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청서에 옴겨 적으면 됩니다.

     

     

     

    1. 임차인(신청인) 인적사항 작성

     

     

    2. 임대인 인적사항 작성

     

     

    3. 임대차 계약내용 작성

     

     

    4. 신청인 서명 및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신청서 견본

     

     

    0.확정일자 신청서견본.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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