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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방법부동산상식 2024. 4. 13. 17:24728x90반응형
얼마전 젠트리피케이션의 비애에 대해 포스팅해드렸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의 붐이 일어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자인 기존 상인들의
내몰림현상과 그로 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출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에게
세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젠트리피케이션의 비애 -상가임대차보호법 출현배경 >
함께 읽으면 좋은글 < 상임법상 확정일자 요건>
이번 포스팅은 상임법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상임법상의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신청시 준비물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가건물의 주소, 면적, 계약일, 임대차기간,보증금, 월세 등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그 밖의 단체 (예시) 종중, 교회 등) 인 경우 고유번호
⊙ 전대계약과 무상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가건물의 모든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해당 지역별로 아래표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환산 보증금(`19년4월 개정)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부산광역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일부 임차의 경우 건물도면
⊙ 동사무소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건물 도면 발급 후 임차한 면적을 표시하여 제출
⊙ 건물도면 제출대상 구분방법
사례1) 건물의 등기가 1개로 되어있는 건물의 1층을 전체 임대한 경우 → 건물도면 제출대상 아님
사례2) 건물의 1층이 101호, 102호로 구분되어있으나, 건물의 등기가 1개인 경우에 101호를 임대한 경우 → 건물도면 제출대상
사례3) 개별 호실별로 등기가 되어있는 101호를 임대하였으나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를 임대한 경우 → 건물도면 제출 대상
상가건물 확정일자 작성방법
*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청서에 옴겨 적으면 됩니다.
1. 임차인(신청인) 인적사항 작성
2. 임대인 인적사항 작성
3. 임대차 계약내용 작성
4. 신청인 서명 및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신청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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