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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인감증명서 발급과 유효기간부동산상식 2023. 12. 31. 03:01728x90반응형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인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관공서에 본인이 인감을 등록하고 증명의 필요가 있을 때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법률행정행위일 때 제출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금융거래 등 중요한 행위에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 내용
인감증명서에는 인영(인장을 누른 자국) 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증명서상에 표시되는 인감 인쇄부분에 대해서는 위조를 막기 위해 50원 동전 사이즈 크기의 은박으로 한 번 더 처리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유래
우리나라의 인감증명 발급제도는 지난 1914년도에 도입된 후 현재까지 100년 이상의 역사가 되었는데요. 다른 신용 및 공증제도가 일반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다른데요.
부동산(또는 자동차) 매도용이나 피한정후견인용 외에는 용도란 기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높고 이런 취약점을 악용한 사건이 종종일어납니다.
Ⅰ.개인인감증명서 본인발급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를 협박 등에 의한 강제발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간단 요약
1.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 의사를 밝히세요.
2. 일반용/매도용 등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선택 및 확인하세요.
3.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수수료(600원)를 지급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Ⅱ . 개인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자는 물론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조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법정 대리인과 함께 증명청 및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 위임장(동주민센터 비치, 위임자의 도장 날인 및 지참)
2. 위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복지카드)
3.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전국 어느 구청, 동주민센터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Ⅲ.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1)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곳
법인 인감증명서 종류 : 카드형 마그네틱, RF타입, USB 타입의 전자증명서 3가지 종류.
인터넷발급 : 불가능.
무인발급기와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것
법인 인감카드( 비밀번호 필요),
수수료 준비 ( 등기소 발급 시 : 1200원, 무인발급기 : 600원 )
도장
3)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대리발급시 필요한 것 : 법인 임감카드.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정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에 관한 두가지 참고내용이 있습니다.
1)부동산등기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미리 발급받아놓은 인감증명서인 경우 제출 전에 발급일을 확인하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2) 동의서나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이 역시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도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6개월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때
대리발급에 필요한 동의서.위임장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이지
일반 위임장이나 동의서 등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의 진위확인
인감증명서를 복사하면 복사본에 ‘사본’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만약 위변조 된 인감증명서라면
복사해보면
복사본에 사본이라는 문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복사해봐서 사본이라는 글씨가 보이지 않으면 위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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