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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서명.기명날인.서명날인.싸인 용어의 뜻부동산상식 2024. 1. 1. 17:23728x90반응형
서명과기명. 서명날인.싸인 등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률행위로서의 사문서 서명날인.무인 등은
해당 문서의 진정함을 추정케 하기 때문입니다.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번복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기명.서명날인.기명날인. 그리고 싸인.무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1.기명과 서명
1) 기명과 서명은 이름을 적는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2)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써야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서명의 정의를
다음처럼 본인 고유의 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서명(署名)은 자기 고유의 필체로 자기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이 대신 이름을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참고로 『민법 제1066조』에 규정된 ‘성명의 자서’란 스스로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로서 서명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기명은 직접쓴경우외 프린트되어 있는것. 대리인이 써놓은것 모두 가능합니다.
2.기명날인. 서명날인
1)날인:날인은 도장. 인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2)기명날인은 본인 이름(자필.타인작성.프린팅) + 도장날인을 하는 것
기명 그 자체로는 본인작성의 진정성을 추정할수는 없지만
도장날인까지 했으므로 가능합니다.
3)서명날인은 자필서명 + 도장날인을 의미합니다.
서명만으로도 본인작성의 진정성을 추정할수 있지만
좀더 확실하게 도장까지 날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명은 위조가 쉽기 때문에 보통 서명+날인(사인)이 효과적
3.무인
무인(拇印) : 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그 지문(指紋)을 찍은 것
흔히 지장이라고 합니다.
4.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반드시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즉 영업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본인의 자필서명+날인이 필요하며
위반시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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