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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편리한 생활정보 2024. 4.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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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규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해서 주민등록할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

     

    발급통지

     

    •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을 통지함

    • 발급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발급신청 및 접수

     

    • 시기: 발급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 신청기간 내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본인임을 밝힌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지문을 찍어 신청

    • 정부24 신청 : 신청시 사진파일 제출,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선택하는

      지문등록기관(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완료하여야 발급신청이 완료

     

       ※ 6개월 이내에 지문 미등록시 신청건 자동반려처리됨

     

    신청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밝혀야 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

    ②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③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

     

    • 수수료: 무료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수령방법: 발급신청서에 수령방법(① 방문, ② 등기 우편) 선택, 등기우편은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수령

     

     

    • 기간:  발급까지  2주 소요

    • 방문수령: 발급 신청시 지정한 곳

    • 등기우편: 등기우편으로 발급받기를 신청할 수 있음

       단. 3회 발송했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는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 부과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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