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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녹음 불법인가? 합법인가?
    편리한 생활정보 2024. 4. 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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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중 임의녹음의 불법성과 증거능력  ]

     

     

    얼마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중에 하나는 통수돌이라 불리던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간의 분쟁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소속사대표의 녹음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향방이 소속사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소속사 대표가 갤럭시를 써서 다행이라고 했을지~~

     

     

     

    또다른 이슈는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씨의 특수학교 교사 고소사건 속에 자녀 가방안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핵심은 녹취내용보다는 녹취 된 내용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주호민씨의 이후 행보가 교권침해가 되는 지의 문제가 핵심이지만

    어쨋튼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내용이 재판에서 재생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포스팅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자신이 당사자라면 동의 없이도 녹취할 수 있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런 녹취가 공개되는 것은 민법 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해할수 있으면 합니다.

     


    ◈ 헌법상의 권리

     

    개인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데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헌법 10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형법상 문제

     

     

    1 . 불법녹음.불법도청

     

    통신비밀보호법 3조와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처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라 도청한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며 미수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위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공개되어 있다면, 당사간의 대화라면

    범죄가 되지 않는 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법 어디에도 당사자간의 대화녹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뜻이다.

     

    아래 사례나 판례를 통해서 불법성과 합법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1) 불법녹음에 해당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사례 - 불법

    불륜아내의 증거수집을 위해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와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사건 - 불법

    •  3자간의 전화통화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를 녹음한 경우 - 불법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

     

    위의 사례에서 불법에 해당하는 이유는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며

    합법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2)불법녹음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라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간의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인간의 대화중 일방의 녹음도 불법은 아닙니다.

      3인간의 대화에서 일방은 분명 3인간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  제3자간의 통화중 일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한 경우와 차이 > 

    3자간의 대화란 2명의 대화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는 것으로 이것은 불법입니다. 3자간의 대화란 3명이 모두 대화중이라는 의미라 분명 다릅니다.

    타인간의 통화중 이 대화에 불쑥 끼어드는 순간부터는 3자간의 대화에 해당되므로 이때부터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이 됩니다.

     

     

     

    2.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불법도 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4(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형법상 즉 죄가 되고 안되고의 문제에서

     

    불법 녹음을 한자는 범죄가 되며

    불법 녹음 녹취록을 제출한다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는 받아 주지도 않고 녹취록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녹음내요은 법원이 아닌 법원밖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 민법상 문제

     

     

    1. 민사재판의 자유심증주의

     

    검사가 피고인을 향해 매섭게 죄를 추궁하고 상대 변호사는 이를 변호하는 형사재판은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합니다.

    또한 피고라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람이 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라 부르며

    양 당사자는 모두 변호사가 대리합니다.물론 직접 변호할 수도 있지만요

     

    이런 민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주의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장은 불법녹음된 증거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여부

     

     

    대화의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즉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의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다면 그 상대방의 인격권(음성권)을 침해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여기서 불법행위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민법상 불법행위는 죄를 묻는게 아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것입니다.

     

     

    3. 동의 없는 녹음이 인격권을 침해여부 기준

     

     

    일부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5단계의 인격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불법행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내밀영역 : 성적 영역 등 강력하고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함

     

    2. 비밀영역 :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비밀스러운 전화내용, 사생활에 관한 일기 등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고, 동의한 방식에 따라 공개해야 함

     

    3. 사적 영역 : 가족, 가정, 친구, 친척과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서 사적 영역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이익형량을 해야 함

     

    4. 사회적 영역 :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으로서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는 없지만 사적 영역의 경우보다는 자유롭게 보도 가능함

     

    5. 공개적 영역 : 사회정치적 영역, 국가영역으로서 이에 관한 보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개적 영역에서 녹취한 개인의 대화나 촬영된 사진이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4.  통화녹음이 불법행위 여부

     

    ▶사례1◀

    임차인이 회사 임대차담당자와 계약체결 경위와 사적 사안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녹음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20138981 판결).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녹음을 제시한 것이 담당자의 평판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300만원 배상판결함

     

    이 사례에서 불법행위라 판단한 부분은 임대차 담당자와의 계약체결 경위에 대한 녹음과 증거제출이 아니라 는 사회적 영역이 아닌 사적영역에 속한는 담당자의 이직.취직의 경위에 대한 녹음과 증거제출이라고 판한한 것임미다.

    반대로 해석해보면 소송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임대차업무에 대한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행위가 아닐수 있고 또 어쩌면 개인적영역에 대한  대화자간 녹음이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불법행위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례2◀

    중학교 교사가 교무실에서 상대방 교사의 소리지르는 것을 녹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868478 판결).

    불법행위가 안되는 이유는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된 것이고, 소리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녹음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례3◀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 쌍방이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을 녹음함

    공인중개사가 녹음한 후 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한 것이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법원은 인격영역을 5단계로 구분한 후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나 매수인의 아파트 매수행위는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영역에 해당되지 않고, 사회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면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녹음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을 한 것이나 녹음파일을 전송한 것이 불법행위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2021가소346049 판결)

     


    ◈ 결론

     

    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형법상의 불법녹취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형법상의 불법녹취가 아니므로 범죄가 아니지만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도 있음

     

    민법상의 불법행위여부는 5단계의 인격권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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