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과거에도 유가증권이었고 이를 넘긴다고 부동산의 권리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었음. 다만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증명서의 권리자로 추정되는 추정력은 보유
IT 기술이 발달한 현대는 집문서를 내밀더라도 코방귀를 낄겁니다.
똑똑한 꾼이라면 집문서와 함께 매도용인감증명서.증여계약서 등등의
서류를 한꺼번에 내야 받아줄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2011년 10월 12일 이전의 등기권리증과 이후의 등기필정보 엄밀히는 다릅니다.
◈ 등기권리증과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등기필증의 발급)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公證書面)의 부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적어야 한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가 등기완료를 증명하며 교부하는 서류라고 말씀드렸죠.
언제일까요.?
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등기를 내명의로 해주세요 하고 신청할때입니다.
몇일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표지에 "등기필증" 이라고 적힌 문서가 나옵니다.
즉 내가 낸 서류에 등기필증 딱지를 붙이고 등기소 도장찍어 다시 주는 서류입니다.
등기필정보
부동산등기부 전산화를 완료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등기신청시에도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산화 완료에 따라 현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는 일반인의 입장에 구별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분실시 대처방법
1.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재발급이 허용된다면 동일 물건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다수 존재하는 결과가 초래되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되지 않고
다음의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처리가능합니다.
▶ 확인조서
▶ 확인서면
▶ 공증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 버렸지만 내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라서 확인이고
경찰서에서 조서쓰는 것처럼 등기관청에 직접가서 서류를 꾸미는 조서라 확인조서입니다.
그 확인을 법무사.변호사가 대신 해주면 확인서면입니다.
1) 확인조서
확인조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자신이 소유자임을 소명하고 등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 확인조서 준비물
준비물 : 신분증,인감조장,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필적기재)
비 용 : 무료
2) 확인서면
확인서면은 부동산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해 보증을 서는 형태로 일반인은 불가하고
법무사.변호사에게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아등바등 살면서 평생 일군 내집의 등기권리증과 맞먹는 막강효력의 서류답지 않게
의외로 간단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면 준비물
준비물 : 신분증.신분증사본,인감도장.인감증명서(필적기재)
비 용 : 대략 5-10만원
확인서면 파일 다운
거의 대부분 법무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항목별 번호를 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파란색 글씨는 설명입니다.)
①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항목으로 해당부동산의 주소.면적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에서는 매도인.현 소유자)
③ 본인확인 정보란은 하나를 선택합니다.
④특기사항란은 등기의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적습니다.
⑤필적기재란에는 '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입니다' 를 고대로 적습니다.
⑥우무인란에 우무인을 똑똑히 보이도록 찍습니다.
⑦ 날자.서명란을 작성합니다.
별지2호.확인서면 양식(법인용) 다운
3) 공증
공증은 공증사무실을 매도인이 방문해서 등기신청위임장 등 서면에 날인한 부분이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매도나 위임 관련한 정보를 매도인이 직접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1부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고 공증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패스 (저두 한번도 안해봐서유)
곰돌이도 신기한 알쓸부자
알아두면 쓸데많은 부동산지식 자랑
필적기재를 통해 본인을 확인합니다.
확인조서와 확인서면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를 그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무인을 찍게 되어 있는데 우무인을 찍을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오른손 엄지가 없는 경우 이 상황을 기재하고 왼손 엄지를 찍습니다. 만약 왼손 엄지도 없을 경우 이 상황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기사항]란 기재 자세히 기재합니다.
(예) 2024.3.00. 오전10시경 동대문구 장안동 00번지 00부동산에서 등기의무자를 만나서 본인임을 확인함. 검정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음. 오른쪽 목에 화상자국이 있어고 키는 170센티정도였음. 임신한 아내와 함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