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과거에도 유가증권이었고 이를 넘긴다고 부동산의 권리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었음. 다만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증명서의 권리자로 추정되는 추정력은 보유
IT 기술이 발달한 현대는 집문서를 내밀더라도 코방귀를 낄겁니다.
똑똑한 꾼이라면 집문서와 함께 매도용인감증명서.증여계약서 등등의
서류를 한꺼번에 내야 받아줄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2011년 10월 12일 이전의 등기권리증과 이후의 등기필정보 엄밀히는 다릅니다.
◈ 등기권리증과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등기필증의 발급)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公證書面)의 부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적어야 한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가 등기완료를 증명하며 교부하는 서류라고 말씀드렸죠.
언제일까요.?
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등기를 내명의로 해주세요 하고 신청할때입니다.
몇일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표지에 "등기필증" 이라고 적힌 문서가 나옵니다.
즉 내가 낸 서류에 등기필증 딱지를 붙이고 등기소 도장찍어 다시 주는 서류입니다.
등기필정보
부동산등기부 전산화를 완료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등기신청시에도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산화 완료에 따라 현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는 일반인의 입장에 구별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분실시 대처방법
1.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재발급이 허용된다면 동일 물건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다수 존재하는 결과가 초래되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되지 않고
다음의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처리가능합니다.
▶ 확인조서
▶ 확인서면
▶ 공증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 버렸지만 내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라서 확인이고
경찰서에서 조서쓰는 것처럼 등기관청에 직접가서 서류를 꾸미는 조서라 확인조서입니다.
그 확인을 법무사.변호사가 대신 해주면 확인서면입니다.
1) 확인조서
확인조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자신이 소유자임을 소명하고 등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