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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초일불산입의 원칙,~일이내부동산상식 2024. 3. 23. 23:21728x90반응형
우리는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거래 즉 계약이라는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관련 법률행위는
거래단위가 큰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 진행과정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간이란?
기간(期間)이란 어느 시점에서 또 다른 어느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합니다.
'~동안' '모일부터 모일까지' 등 일반적인 의미의 기간입니다.
◈ 기간의 계산
일반적인 의미의 기간의 계산은 자연적인 방법과 역법에 의한 계산이 있습니다.
1. 자연적인 방법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를 직접 지정합니다.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0월 0일 0초부터 0월 0일 0초까지 라는 시분초 단위의
계약은 유효하며 즉시부터 기산해서 정해진 시분초에 종료합니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역법에 의한 계산
기간을 일(日)·주(週)·월(月)·연(年)을 단위로 하는 경우는 역법적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3. 초일불산입의 원칙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기산, 말일의 종료(오후 12시)에 기간은 만료한다(민법157조, 159조).말일이 국경일·공휴일 기타 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말일의 결정방법은 기간이 주·월 또는 연으로써 정해졌을 때는 달력에 따르고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 있어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말일이 된다. 최후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을 때는 그 달의 말일이 기간의 말일이 된다.
◈ 기간의 역산
기간계산에 관한 원칙은 역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만료일 30일전 " 이라고 했을때 만료일을 빼고 거꾸로 계산하여야 한다
◈ 기간의 계산방법
구체적인 경우의 기간의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일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일(日)·주(週)·월(月)·연(年)을 단위로 하는 경우는 역에 의해 계산합니다.
역에 의한 계산이란 달력에 의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28일인 2월도 한달이고 31일일인 3월도 한달입니다.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면 2월이건 3월인건 모두 1개월로 동일합니다.
역에 의한 계산시 초일은 불산입하고 기간 말일의 종료에 기간은 만료합니다.
예) 계약일로부터 10일내 금100만원을 갑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계약일: 2024년 3월 10일)
위의 약정을 기반으로 을은 3월 20일 100만원을 송금했을 때 계약위반인가 검토해보면
3월 10일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제외하고
3월 11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인 3월 20일 24시입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판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A는 2011.8.4일 소집되었고 급성장염으로 8.8일 입영의사를 통지함
소집기일로부터 3일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역소집기일 (2011.8.4.목요일)임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8.5일부터 3일내인 8.7(일요일)이 만료일이지만
일요일의 경우 그 익일인 8.8일(월요일)이 만료일이됨
8.8일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무죄선고
초일불산입의 원칙 예외규정
1. 첫날을 오전 0시에 시작하는 경우
위의 사례에서 3월 10일 0시에 계약햇다면 초일산입됩니다.
2. 당사자 간에 초일을 산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초일불산입의 원칙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에 이에 반하는 특약을 한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3. 나이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기산함
◈ 기간의 만료일
1.기간이 일.주.월.년이라면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만료됩니다.(민법159조)
위 사례에서 기간의 말일인 3월 20일이 만료일입니다.
2.말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민법161조)
위의 사례에서 말일인 3월 20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을 지난
월요일 (3월 22일)이 만료됩니다.
◈ 역에 의한 기간의 계산
기간을 정할 때 몇주,몇월,몇년 등의 달력상의 단위를 기준으로 할때
역에 의한 계산이라고 합니다.
기간을 주.월.년인 경우 기간의 만료일은 기산일의 전일로 만료됩니다.
월단위 계약인 경우 2월과 28일. 3월은 31일로 차이가 나지만
모두 1개월로 동일한 단위입니다.
예1) 2024년 3월 10일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라고 약정했을때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기산일은 3월 11일이고
만료일은 기산일의 전일이므로 만료일은 3월 10일입니다.
예2)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데요.
2024년 5월 10일에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2024년 2월9일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가져왔네요
유효한 인감증명서인지 볼까요?
기간의 역산도 동일하게 거꾸로 하면 됩니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해 5월 10일은 제외하고
5월 9일부터 거꾸로 기산합니다.
5월 9일 시작해서 3개월 지나 전일로 만료됩니다.
즉 2월 10일부터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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