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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전제에 의한 건축제한부동산상식 2024. 3. 29. 14:04728x90반응형
주변에 보이는 코너건물들 중에 건물형태가 사각형으로 되지 않고 비스듬히 깍힌 경우가 가각전제에 의한 것입니다.
차량운전시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위한것이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의 숨은함정을 설명드릴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토지면적이 작을 때 살펴봐야 할 항목이죠
또는 꼬마빌딩을 짓기위해 나대지를 매수한다고 했을때
미리 가각전제에 의해 토지면적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매수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각전제에 의한 건축제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제한의 4종류
대지안의공지
도로너비에 의한 도로편입
가각전제
건축선제한
◈ 가각전제란?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가각(街角)전제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 가각전제의 기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주간선도로 : 15m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3. 집산도로 : 10m 이상
4. 국지도로 : 6m 이상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따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을 규정하여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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