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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서 등 민원신청방법부동산상식 2024. 3. 29. 02:23728x90반응형
1. 국세증명발급 방문신청
안녕하세요.코피스빌딩입니다.
지난 시간에에는 납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중
정보24사이트에서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https://koffice.tistory.com/73 링크참고
그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국세증명서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니다.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구 분
비 고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방문해서 발급(국세만 해당)
시청.군청.구청.주민센터 방문발급-국세.지방세 모두 발급가능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 국세.지방세 모두 발급가능
온라인
국세 - 홈택스.정부24. 손택스(모바일)
지방세 - 위택스.정부24.이택스
이중에서 오프라인 즉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때
신청서류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2. 국세증명발급 신청서류
1) 본인신청시
⦿ 본인(대표자) 신분증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작성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 해야합니다.
가. 다음 서류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첨부된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 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 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 본인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국세청 전산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 설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법인에 대한 증명 신청시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신분증)
3.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작성방법
1)신청인란 작성
▷ 성명.법인명.주민번호.사업자번호.전화번호.주소 등 기재
▷법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증명의 종류 등 선택
▷ 발급을 원하는 증명에 체크 및 증명기간(과세기간), 발급 매수 작성
▷ 납세증명서에 체크. 발급통수 입력
*해외이주용납세증명서는 즉시발급이 불가합니다.
* 체납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사실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증명발급기간안내
4) 개인정보 공개여부 체크 및 신청인 도장날인(또는 서명)
▷ 정보공개여부 체크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에 명시해야 하는 경우 공개에 체크
▷ 일부공개를 선택한 경우 ~~ 등으로 일부가 가려져 발급이 됩니다.
5) 위임장 작성
대리인이 방문시 작성합니다.
6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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