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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의 출현은 이종교배의 결과입니다.
    부동산상식 2024. 4. 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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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우리의 법체계에서 건축물은 28개의 시설군으로 구별되고 있으며

    단독주택 시설군아래 4개의 중분류가 있고 

    공동주택 시설군아래 4개의 중분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별 분류표를 보시면

     

     

    단독주택아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다세대주택의 출현

     

    예전에는 공동주택의 하위 분류에 아파트와 연립주택만이 있었다.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주택소유 욕구가 더욱 활기를 띠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주택보급율을 높여 정치적인 성과를 낳고 싶어했고 그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아파트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지만 손쉽게 공급할 수 없었고

    연립주택도 단위가 커서 주택보급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1985년

    연립주택보다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손쉽게 공급하도록 만든 다세대주택이 출현하고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는 다세대주택을 공급하며

    하나의 건축유형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된다. 

     

    지금과 비교해보자면  아파트.연립에 비해서

    거의 1/3이하의 가격으로 내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계도 아파트나 연립보다 훨씬  수익을 얻기 쉬웠을 것이다.

     

    2. 당시의 시대적 배경

     

    1980년대 후반에는 경제성자으이 여파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시기였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급등했고 전세가격도 급등해서 사회불안요소가 될 정도 였다

    더구나 1987년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탄생된 해 였던만큼

    정치적 상황도 두말할 필요없었고

    1987년 12대 대통령선거에서 400만호 주택건설이 공약으로 나올정도였다

    주택문제가 정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시기였다는 의미이다.

     

    3.다가구주택의 출현

     

    그러다 1990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이종교배가 등장한다.

    이름이 요상하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이종교배라니~~

     

    이유는 간단하다.

    건축의 형태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동일하다. 

    다른점은 분양을 하느냐? 마느냐 즉 집합건물이냐 단독건물이냐일 뿐이다.

    즉 다세대주택을 본딴 형태의 건물이 탄생되었는데

    분류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종교배라 불릴만큼 원칙이 파괴된 형태의 주택을

    정부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덕분에 기존에 낡은 스레트건물을 가지고 있는 영식이 아빠도

    수십평의 땅만 가지고 있던  철수 엄마도

    손쉽게 건물주가 될수 있고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4. 다가구주택의 등록

     

    그렇다. 

    원래부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니다.

    여러가구가 사는데 주인은 하나니 단독주택류에 속하는 같기도 하다.

    이런 건물의 형태가 어디에 속해야 할까?

    1999년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정식으로 등록된다.

    바로 단독주택 하 중분류로 단독주택과 같이 등록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단독소유냐. 구분소유냐의 차이라는 것을 말이다.

     

     

    5.건축법상의 평가

     

    1989년. 1990년 등장해서 건축되던 형태가

    무려 10년이 지난 시점에야 건축법상 용도분류로 자리잡게 된다.

    10년동안 호적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

     

    이런 요상한 다가구주택의 출현은 건축사적 으로 볼때 실패작이라고 여겨진다.

    주택보급율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집장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쉽게 사업하게 아구를 맞춰준 것이다.

     

    1. 다세대건축시 인접지와 높이의 1/2이상 이격 - 다가구는 인접지와 50CM이격

    2.주차장기준도 완화

    3.다세대와 다가구주택 상호간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함

     

    이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서는 그나마 남아 있던 단독주택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만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사실은 윤혁경교수님의 건축법 해설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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