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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cm의 고도제한 위반.어쩔수 없이 부셔~
    부동산상식 2024. 4. 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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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의 한 신축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위반해서 입주승인이 불발되었습니다.

    공항시설법상 건축물 고도제한에 따라 57.86cm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아파트는 63cm에서 68cm 초과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고도제한 규정에 대한 고찰입니다.

     

     

    1.고도제한이란

     

    건물이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수단입니다. 높이제한이라고도 합니다.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도심에서 고도완화는 문화재 등의 특정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행안전을 목적으로 한 공항주변 고도제한 입니다

    또한  대통령 궁이나 국회의 위상을 과시하거나 경호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3.김포공항 인근 양우이안애아파트 고도제한 위반

     

    김포고촌동에 위치한 양우이안애아파트의 경우

    고도제한인 57.86m보다 63cm~69cm 높게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고도제한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였습니다.

    (기사내용입니다.비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는 수평표면구역으로 두고 해발고도 57.86m가 넘는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반경 5.1km 이내는 원추표면구역으로 정해 해발 112.86m 미만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아파트가 고도제한 높이보다 더 높게 지어진 것에 대해 시공사 측은 건축법상 1m 이내 시공 오차는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허가당국은 건축법과 공항시설법을 모두 지켜야만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입주일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갈 곳을 잃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요청하였으나, 김포시는 엘리베이터 타워를 철거하고 고도제한 높이에 맞춰 재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요. 시공사를 고발한 김포시는 시공사와 감리단이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감리업무도 부실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보아 최종 감리 보고서에는 마치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건을 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까지 넣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포시는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사 계약 위반금 보상, 임시 숙박 이용금액, 이사짐 보관 비용 등 시공 측 보상대책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공•감리 부문의 안일한 태도에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항공 및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도제한은 항공 운항 및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규정된 사항이므로 시공사는 규정을 준수해 건축물을 시공하길 바라며 CAD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포스팅은 midascad의 기사를 기준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사진또한 위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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