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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임차료, 다른 말입니다.부동산상식 2024. 3. 14. 00:27728x90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현장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흔히 쓰는 말이지만
서로 혼용해서 또는 동일의미로 사용되는
임대료와 임차료의 개념차이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부동산 임대차 업무에서의 임대료와 임차료
부동산 임대차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건물주 또는 세입자 고객으로부터 많은 상담을 받게 됩니다.
▷" 김대표님. 우리 건물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는데 내용증명 보내야 하죠. 초안좀 잡아주세요."
▷ 길거리를 걷다 보면 "임대문의"라고 적힌 현수막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늘상 쓰는 말이고 무슨 뜻인지 모두 알기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임차료, 임대와 임차의 의미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정확히는 임차료 연체 또는 차임연체라고 쓰는게 맞습니다.
필자도 강남대로변 메디컬타워를 비롯한 크로작은 빌딩들의 임대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임대문의 라는 프랭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건물주.임대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임차희망자를 구하는 목적이라 “임차문의”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임차료연체 또는 차임연체라고 쓰는게 맞습니다.
2. 임대료와 임차료
임대료는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이고, 임차료는 빌려 쓴 대가로 주는 돈입니다.
즉 임대료는 임대인이 주체가 되는 표현이고
임차료는 세입자가 주체가 되는 표현입니다.
임대료를 체납했다가 아니고 임차료를 체납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임대료체납이라고 해서 그 의미가 바뀌거나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 임대료 체납이라고 잘못 쓰인 계약서를 보신 판사님도 저희와 똑같이 이해하셨습니다(찐 경험담, 솔직히 인지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재판에서 누군가가 임대료와 임차료의 차이를 문제제기 했다면 아셨겠지만 6-7명의 당사자 모두 이해함)
동일선상에서 임대문의 현수막은 임차문의 라고 적혀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현수막이라 이래야 임차희망자의 문의를 바라는 의미가 됩니다.
‘임대(빌려줌)’와 ‘임차(빌려 씀)’는 분명 다른 말이지만 우리는 두루두루 ‘임대’로 쓰고 또 모두 그 의미를 이해한다.
임대료와 임차료의 차이점은
부동산을 빌려준 것인지, 빌려 쓴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를 받고.
빌려쓴 사람은 임차료를 냅니다.
임대료 임차료 모두 부동산 대여와 함께 발생되는 금액이지만 입장에 따라
단어가 다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3.임대료, 임차료의 사용
■ 표준임대차 계약서에서 사용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위 계약서는 주로 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위 계약서에 차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2회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이니 만큼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진 거라 보입니다.
차임 즉 임차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건물주 스스로 오랫동안 써온 자체 계약서에는 임대료라고 표현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4.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
세무사님과 담소중 회계 계정에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 별도 항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 엄연히 다른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것이
임대 보증금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임차 보증금은 내가 빌린 사람에게 지급한 보증금입니다.
회계계정에서 임대 보증금은 비유동부채, 임차보증금은 기타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일반 개인들도 전세(임대보증금)를 빚으로 생각합니다. 내줘야 하는 부채구요.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차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받아야 하는 돈. 즉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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