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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구성과 꼼꼼히 보는 꿀팁부동산상식 2024. 3. 28. 03:25728x90반응형
지난 시간에 건축물관리대장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내용이지만
계약하시니거나 할때 딱히 밑지거나 막 손해보는 그런건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부터는 조금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포스팅은 완전 중요할 겁니다.
꼭 읽어보시고 자기것으로 만드세요
복습)
건축물 대장의 종류
건물(건축물)은 소유형태에 따라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도 일반건축물 대장과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나뉩니다.
구 분 내 용 ①일반건물
▼
일반건축물대장건물전체가 1인(2인이상시 공유)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건물전체의 소유권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이고 그 소유권이 다수에게 잇다면 지분만큼 소유하는 공동소유(공유)하고 잇는 것입니다.
호수별 매각 불가능②집합건물
▼
집합건축물대장건물전체가 일정한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구분된 구획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호수 모두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소유자가 여러채를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같습니다.
호수별 매각 가능.건축물 대장의 구성 개요
종류 구분 내용
일반
건축물대장총괄
⦁동일 대지내에 2개동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 동별 건물의 개요를 표시
일반
⦁각 동별 구체적인 내용까지 표시되는 대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일반을 체크하고 진행하면 됨
집합
건축물
대장총괄
⦁일단의 대지위에 두동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 동별 건물의 개요를 표시
표제부
⦁1동 건물의 집합건물일 때 해당동의 건물의 전체현황을 표시
전유부
⦁1동 건물이 집합건물일 경우 해당 호수(전유부)의 현황을 표시
건축물관리대장의 구성요소를 살펴볼건데요.
가장 많이 보게되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의 갑구와 을구,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의 전유부와 표제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일반건축물관리대장(갑구)
①특이사항 - 무지 중요한 란입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 ① 표처럼 위반건축물이 등재됩니다.
(참고. 위반건축물에 적발이 되더라도 등재되는 시간적 격차가 발생됨으로 계약시에 위반여부 체크필요)
② 명칭 - 건물의 명칭이 기재됩니다.
임의사항으로 실제 명칭이 있더라도 기재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③ 호수/가구수/세대수 - 다가구주택은 표시될수도 안될수도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필수적으로 표시됩니다.
④ 대지위치.번지.도로명주소 - 토지의 위치.주소가 표시됩니다.(계약서와 맞는지 비교하면 ok)
⑤지역/지구/구역 - 국토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거의 동일하지만 국토이용계획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이 표시됩니다.
연면적과 건축면적.용적률산정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표시가 가장 우선합니다.
중요한것은 대지면적은 토지대장의 면적이 가장 먼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대지면적은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토지면적이 다른 경우 꼭 검토해야할 게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⑦주구조 -주된 구조를 기록합니다. 종된 구조는 층별 현황에 기재됩니다.
예를들어 맨꼭대기층을 증축하면서 연와조로 올렸다면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표시되고 층별 현황란 구조표시에 연와조로 표시됩니다.
⑧주용도 - 주된 용도가 표시됩니다. 부차적 용도는 층별 현황란에 표시됩니다.
⑨층수 - 건물의 지상층.지하층이 표시됩니다.
⑩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이 비율이 표시됩니다.
⑪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표시됩니다.
⑫높이 - 지상층 높이가 표시됩니다.
⑬지붕 - 지붕의 형태가 표시됩니다.
⑭부속건축물 -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표시됩니다.
⑮조경면적 - 조경면적이 표시됩니다.
⑯공개공지 -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표시
⑰건축선후퇴 - 건축선지정구역에서 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한 경우
⑱ 건축물현황 - 층별 현황이 표시됩니다. 층별 용도.면적 등
⑲ 소유자현황 - 현재 소유자 현황이 표시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최우선되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은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⑳페이지수 -전체 구성된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간혹 한페이지를 빼고 볼수도 있으니 확인필요합니다.)
㉑ 대지위치 - 전페이지에 내용이 반복됩니다.
㉒ 건축주.설계자 등 - 처음 신축당시의 건축주.설계.감리.시공자가 표시됩니다.
권리관계나 건축물의 현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보통은 보지도 않지만 혹시 엄청 유명한 사람이나 회사가 신축에 관여했다면 가치가 높아질랑가??
㉓주차장 - 옥외.옥내.자주.기계식으로 구별되서 기재됩니다.
㉔승강기/하수/급수 - 승강기 대수가 기재되고 하수및 급수설비가 기재됩니다.
참고) 위에 500인이라 표시된 정화조용량은 중요합니다.
용도변경할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게 주차장과 정화조용량입니다.
㉕인허가시기 - 허가.착공.사용승인일이 표시됩니다.
㉖건축물인증현황
㉗건축물구조현황
㉘건축물 관리현황
㉙변동사항 - 건축물 관리 .용도변경 등이 건축물이력이 기재됩니다(을구시작입니다)
◈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구)
을구는 건축물 현황.층별 현황이 기재됩니다.
대지위치표시는 고대로 반복되구요
① 구조 - 층별구조가 표시됩니다.
② 건축물현황 - 층별 면적과 용도가 표시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정말 중요한 란입니다. 주택과 업무시설.근생시설이 구분되며
각각의 용도에 맞게 임대차계약을 해야합니다. 또는 용도변경 가능성과 임대인의 허락을 득해야 할 것입니니다.
③변동사항 - 건축물이력상 변동내용 및 원인이 표시됩니다.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전유부
((((( 당부의 말씀 - 위 일반건축물 대장의 설명과 동일할 경우 위와같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①특이사항 - 위와같음. 위반건축물일 경우 ① 표처럼 위반건축물이 등재됩니다.
② 명칭 - 건물의 명칭이 기재됩니다.
③ 호수 - 집합건물은 호수가 다르면 천지차이입니다. 꼭 계약서상 호수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구요.
전세사기 함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다음의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④ 대지위치.번지.도로명주소 - 토지의 위치.주소가 표시됩니다.(계약서와 맞는지 비교하면 ok)
⑤전유부분 - 호수별로 특이사항을 표시합니다. 층.구조.용도.면적을 표시합니다.
이중에 용도와 면적은 무척 중요하겠죠!!!
용도란에 근생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택(원룸)으로 임대놓은 경우가 간혹있어요
전세사기까지는 아니어도 함정이 있으니 다음 링크꼭 확인해주세요
⑥공용부분 - 전유부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이 표시됩니다. 주차장에서.계단실에서 분배되는 면적이 표시됩니다.
공급면적은 위의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에 기재된 면적의 총합입니다.
⑦ 소유자현황 - 위와같음
⑧ 공용부분 - 공용부분의 표시항목이 많은 경우 다음페이지까지 넘어오는 란입니다.
⑨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 가격이 표시되는 란입니다.
⑩변동내용 및 원인 - 위와같음
◈ 집합건축물 표제부
집합건축물 표제부는 결국 전유부분이 존재하는 1동의 표시입니다.
이는 일반건축물 관리대장과 비슷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한건축물 관리대장의 표제부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의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대장의 구서이.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무료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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